박 前 대통령, 역대 최장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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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역대 최장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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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역대 대통령이 받은 검찰 조사 시간 중 '최장' 기록이다.

검찰은 진술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9시 24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54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혐의의 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한 데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부인'해 조사는 장시간 진행됐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에 마무리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열람에만 이후 7시간 넘게 더 걸렸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6시간 20분,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투입한 것도 뇌물 혐의 입증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죄,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민간기업 경영·인사권 개입 등도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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