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장기 취준생 등록금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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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장기 취준생 등록금 줄여준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2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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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하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졸업을 유예한 대학 취업준비생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7월 마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지난해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장기 취준생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등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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