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논란 KT, 한시름 덜었다...방통위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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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논란 KT, 한시름 덜었다...방통위 "법 위반 아냐"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1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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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KT가 한시름 더는 모습이다. KT는 실제 이동통신서비스 속도와 다른 정보를 광고하거나 통신품질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KT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KT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미흡한 내용을 고치라는 개선권고만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박 의원은 "KT가 기가LTE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167Gbps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 이 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가LTE는 2015년 6월 출시된 것으로 월정액 7만원대 '65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부가서비스에 해당된다. 당시 최신기종이었던 삼성 갤럭시S6 등 제한된 단말기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한 KT는 홈페이지에 기가LTE의 혜택을 광고하면서 커버리지와 관련된 별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사항으로 명시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 미고지'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KT가 해당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속도와 커버리지 등의 통신품질 관련 정보가 이용자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관련법 시행령에 이용요금, 지원금, 경품 등은 이용자에 대한 중요사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커버리지나 이동통신 속도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됐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향후 통신사 홈페이지나 이용약관 등에 커버리지, 이용 가능 속도, 사용 단말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통3사와 함께 자율적으로 이용자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품질 표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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