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고기 파문'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 유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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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고기 파문'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 유통 중단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0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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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고기 파문'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 유통 중단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부패 고기 유통 사태'에 연루된 브라질 업체가 우리나라에 수출한 닭고기의 유통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검역∙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수거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800건으로 4만2500t에 달한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결과,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작년 기준으로 10만7399t(4560건)이며, 이 중에서 브라질산은 8만8995t(3817건)이었다.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때 식약처가 실시한 정밀∙무작위 검사는 470건(1만1000t, 12.3%)이었다.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없었다.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작년 기준 10건74t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산 뿐"이라며 "태국산 수입량을 늘려 수급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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