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이익' 법인세 환급 '논란'
상태바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이익' 법인세 환급 '논란'
  • 문성희 기자 outofhere@nate.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1일 08시 0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식이익으로 낸 법인세 2900억원 돌려달라
   
 

[컨슈머타임스 문성희 기자]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익을 부풀린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경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더니 이제는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은  회계조작과정에서 납부한 법인세 2869억원을 돌려 달라며 지난해 7월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실제 손실이 났지만 이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1조9074억원의 손실을 냈다. 그러나 회계장부는 4817억원의 이익으로 주총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2013년 698억원, 2014년 129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3조원의 적자가 난 2015년에도 1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같은 거짓회계장부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매년 500~1000억원씩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대우조선이 법인세 환급을 신청한 건 현행 법률의 환급규정 때문이다.

법인세법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법인이 경정을 청구해 경정 받은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을 5년간 각 사업년도 세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분식회계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기업경영의 기본도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분식회계로 흥청망청 배당금 잔치까지 벌인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행태라는 것.

실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 방지법'을 발의했다. 분식한 회사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계류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5조7000억원을 분식회계하고 겨우 45억원의 벌과금을 냈는데 법인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2900억원을 돌려받게 돼 횡재를 하는 꼴"이라며 "양심을 저버렸다" 고 말했다.

중견 세무법인의 A세무사는 "회계를 조작한 법인에게도 환급을 해줘야 하느냐는 문제는 기업 윤리나 보편적 법감정을 고려해 학계나 법률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