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대출·보험관행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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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대출·보험관행 손 본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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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대출·보험관행 손 본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선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아직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았었다.

또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높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관행도 시정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산정체계가 개선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실직∙폐업 등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곤경을 겪을 경우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령자∙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하고,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원활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제도도 대폭 손 보기로 했다.

우선 보험계약 전후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 의무' 운용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고지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해 '건강체 할인특약' 이용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절차 개선된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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