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오후 롯데비리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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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오후 롯데비리 재판 출석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0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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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오후 롯데비리 재판 출석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가 20일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의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롯데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그룹 사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라 서씨는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원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불응하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씨는 18세때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했지만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씨를 낳았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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