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5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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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509억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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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509억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이 509억9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9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18일까지 보전한다.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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