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8년 만에 지급가구는 4배, 지급액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 지급가구는 238만3000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 59만1000가구와 견줘 4배 늘어난 규모다.
EITC 지급 금액은 2009년(4537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보면 87만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은 셈이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EITC에 포함된다. 애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를 배제했다가 2015년부터는 포함하고 있다.
1인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은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재산 요건은 2015년부터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1인 가구 70만→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23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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