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손상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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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손상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5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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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손상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의류 관련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세탁업체 등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1만6418건 중 9381건(57.1%)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의류∙가방∙가죽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에서 객관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사업자 책임 9381건 중에는 품질 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7795건으로 세탁업체의 세탁과실(1586건)보다 훨씬 많았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5%)이었다.

품질 하자의 원인으로는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내구성 불량(1864건, 23.9%), 염색 불량(1852건, 23.8%)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 원인으로는 제품의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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