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자료사진) |
롯데 "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 압류 통보…패륜"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에 대해 압류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금융업체들로부터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움직인 데 따른 결과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하면서 발생한 채무관계 정리 차원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했다.
신 총괄회장에게 빌려준 2000여억원을 받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이 담보 형태로 지분을 요구했다는 얘기다.
롯데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신 총괄회장의 법적 권한이 성년후견인에게 넘어가는 만큼 그 이전 작업을 한 것 같다"며 "심신이 미약한 아버지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신 전 부회장 측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여동생인 신정숙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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