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삼성물산 '어쩌나'...입찰담합 과징금에 손배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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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삼성물산 '어쩌나'...입찰담합 과징금에 손배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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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 담합 13개사 공정위 3천억 과징…가스공사 2천억 손배소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수년 전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500억원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최근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수백억원대 과징금에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해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16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두산중공업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억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취지다.

피소된 13개사는 2005~2006년(5건), 2007년(3건), 2009년(4건) 등 총 12건(총 계약금 3조2269억원)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공사의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했다.

합의된 낙찰 예정사는 최저가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한 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해 각 사에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했다. 결국 합의된 낙찰 예정사가 줄줄이 낙찰됐다. 이들은 담합 덕분에 경쟁 없이 계약을 배분 받았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6곳은 12건 모두에 참여해 각각 3000억~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나중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SK건설 등은 각각 500억~7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조치를 했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3곳을 제외하고 10개사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20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5억원 등 순으로 과징금 액수가 크다. 손배소 패소시 각 사는 계약금액에 비례해 배상금을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담합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가 2000억원 가량 높아졌다고 판단했다"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별 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피소된 사실이 있으며 법원에서 당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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