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파면된 박근혜 씨 구속수사 진행되나 '만장일치 인용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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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파면된 박근혜 씨 구속수사 진행되나 '만장일치 인용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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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즉시 파면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
   
▲ 박근혜 씨(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박근혜 탄핵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공개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씨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며 이런 행위는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헌법 법률 위배 행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나 언론이 이런 점을 견제하며 지적했으나, 박근혜 씨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의혹 해결을 위해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특검 및 검찰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박근혜 씨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향후 국정은 다음 대선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도 주목받는다. 박근혜 씨는 이제 일반인의 신분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한다. 당연히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도 없어진다.

한편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음 대선은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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