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인용·기각·각하 무슨 차이? 소수의견 반영될까
상태바
미리보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인용·기각·각하 무슨 차이? 소수의견 반영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심판 일정, 박근혜 운명은 어찌될까 '파면or직무복귀'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공개한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렬 전(前)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인 9일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일정 및 헌재 발표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결정문을 재판관들께서 작성해야 하지만, 연세도 있고 바쁘기에, 보조하는 인력이 있다. 헌법연구관들이 일단 초안을 잡는다"며 "초안 잡을 때 그냥 잡는 건 아니고 전속 연구관이라고 해서 그 재판관에게 속한 연구관이 있고 공동 연구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권에 있어서는 '인용'과 '기각' 두 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쟁점마다 다 쓸 거다. 예를 들어서 구조가 사실 관계가 인정되느냐, 인정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인정 되더라도 법 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이라고 보는 경우 안 보는 경우. 위반이더라도 중대하냐, 보는 경우 아닌 경우. 경우의 수가 많다"며 "그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개의 초안이 있을 거고 그 초안 중에서 재판관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렬 전 판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선거 투표를 거치지 않는다. 어느 안을 채택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하나의 결정문으로 완성돼 들어가는 것이다. 이정렬 전 판사는 "헌법재판관들이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정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회의 과정에서 각자 의견을 듣고 표결로 갈까, 말까, 소수의견 낼까, 말까를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다. 자기 의견이 소수의견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거다. 인용이 다수일지 기각이 다수일지 모르니까"라며 "그 중에서 '나는 이 안을 채택하겠다'고 하고 모은 결과 어느 쪽이 다수이냐에 따라 자신이 낸 의견이 다수의견에 들어갈 수 있고 아닌 것이 소수의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다수와 소수는 또 인용과 기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는 다수와 소수일 수 있지만, 쟁점 별로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렬 전 판사는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판관 전원일치, 8대0 인용,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헌재는 인용과 기각, 각하 3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에서 파면된다.

반대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인용 외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또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를 끝내고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JTBC, KBS, 연합뉴스TV, YTN 실시간 뉴스 등에서 생중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