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바뀐 아파트 동∙호수, 주민 합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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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바뀐 아파트 동∙호수, 주민 합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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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올해 임대주택∙전월세자금 등 주거지원 111만가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건설사와 지자체 실수로 실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가 아닌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주민들이 상호 합의만으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전국 평균 집값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에 대해 당국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주민 합의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 해결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건설사와 지자체 실수로 실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가 아닌 곳에 살게 된 아파트∙빌라 주민들이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는 건설사가 시공 후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는 바람에 주민이 엉뚱한 집에 들어가 살면서 발생한다. 지자체가 사용승인 등 과정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도 있다.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뀌면 법적문제 제기 시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공동주택 이웃끼리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동∙라인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전국 평균가격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로 지난주(0.03%)보다 커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초(0.09%), 강남구(0.05%) 등 강남권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졌다. 강동구는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상승세로 돌아섰다. 양천구는 2주간의 하락세를 멈췄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를 기록하며 12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이었으나 이번 주 각각 0.01%, 0.02%씩 올랐다.

지방은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부산 아파트값이 0.03%로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제주도는 5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대구(-0.04%), 경북(-0.05%), 충북(-0.06%)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 과천 재건축 분양보증 심사 강화…고분양가 잡힐까

과천시가 강남 개포 주공3단지처럼 강화된 분양보증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염두에 두고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 처리 기준'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보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포주공3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HUG는 최근 재건축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과천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천1단지 재건축 시공 입찰사들은 일반분양가로 3.3㎡당 3300만원선을 제시했다. 작년 이 지역에서 분양된 주공7-2단지 재건축의 3.3㎡당 평균 분양가(2700만원)보다 20% 이상 높다. HUG 심사 기준대로라면 분양보증 거부 대상이다.

◆ 올해 임대주택∙전월세자금 등 주거지원 111만가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를 비롯해 주거급여,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11만가구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 행복주택 1만1000가구 △ 영구임대 3000가구 △ 국민임대 1만9000가구 △ 분양전환임대(5∙10년, 장기전세) 2만2000가구 △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5000가구 등 7만가구는 건설임대 형태로, 나머지는 매입임대(1만6000가구)와 전세임대(3만4000가구) 형태로 공급된다.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돼 건설중인 임대주택 중도금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11만가구)과 디딤돌대출(7만가구) 등은 최대 18만가구에 제공된다.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허용해 만기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81만가구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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