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운명은? 이정렬 前판사 "전원일치 '인용'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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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운명은? 이정렬 前판사 "전원일치 '인용'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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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前판사 "8:0 탄핵 인용될것" 박근혜 운명 어떻게 되나
   
▲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온 가운데 이정렬 전 판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에 무게를 뒀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렬 전(前)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인 9일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 응해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판관 전원일치, 8대0 인용,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판사 생활을 할 때 보면 재판 심리도 충분히 하고, 기록을 보고 심리를 한 결과 이쪽이 맞다는 결론이 났는데, 막상 판결문을 써보면 글이 안 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강행을 할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안 된, 맺힌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반추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 강행하면 안된다. 탄핵 기각일 때를 연습 삼아 한 번 (판결문 쓰는 것을)해봤는데, 안 나가더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범주, 즉 비선조직 운영을 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정상적인 권력기관이 아닌 비선조직에 의해 운영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 남용,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비롯한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위반, 뇌물 수수 등에 따른 ▲형사법 위반 중 가장 마지막인 형사법 위반 사항에서 명백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렬 전 판사는 형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우리 법률 체계 구조 단계로 보면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쭉 단계가 나뉘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법률 위반 단계다. 그래서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사실 명백하다.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헌법은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이고,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주권주의 위배다,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건 사실 그냥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일단 국민주권주의나 언론의 자유,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일반 법률 조항을 어겼는지 아닌지 먼저 보고, 그것을 어겼다면 더 나아가서 헌법상 기본 이념까지 침해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두 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파면하느냐 여부를 정할 때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그 권력을 위임받을 때 발생한 신뢰 관계, 신임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헌법재판소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 위반 정도를 '뇌물 수수 등 독직 행위를 한 경우'로 봤다면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뇌물죄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는 "지금 상황은 유죄 판결이 났냐, 안 났느냐의 문제, 뇌물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 이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봤던, 근거가 됐던 여러 증거들이 있다"며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한 자료, 자금의 흐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특검에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다. 계좌에서 돈 흔적, 경로, 이런 것들을 보면 뇌물 수수 혐의가 짙다고 특검이 판단한거다"며 "동일 자료를 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본다. 이 정도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해당돼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보면 아닌거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정렬 전 판사는 특검의 수사 결과, 공소장은 특검의 판단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으며 그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렬 전 판사는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민사 재판, 행정 소송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의 논리가 100%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탄핵 심판은 대립 구조기 때문에 일방에게 증명 책임을 다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법에는 재심제도가 없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인 '8명 재판부 구성'은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만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시 구속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런데 파면되면 대통령이 이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상실, 재판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아닌데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 일반인과 똑같다"고 단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공개한다. 헌재는 인용과 기각, 각하 3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을 받아들일 경우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에서 파면된다.

반대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인용 외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또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를 끝내고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JTBC, KBS, 연합뉴스TV, YTN 실시간 뉴스 등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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