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난동 한화 3남 김동선씨,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상태바
술집난동 한화 3남 김동선씨,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08일 11시 0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동선씨는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보통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가족 등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적 범행이지만 사회적 책무 등을 감안해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구속 이후인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