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문자메세지 급증…통장 대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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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문자메세지 급증…통장 대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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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문자메세지 급증…통장 대여도 불법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했다.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이를 다시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도 한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대비 120% 급증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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