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34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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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34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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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34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월 434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5일 행정 예고했다.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 이상이거나 하한액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예컨대 이달 현재 500만원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연금보험료로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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