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까다로워진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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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까다로워진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기준 강화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0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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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주택대출이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 1,925곳엔 오는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전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지만 변경 후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엔 대출금이 3천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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