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백기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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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백기 투항'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0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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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지급금은 지난해 11월 이미 일부 지급하기로 한 400억원을 포함해 1740억원(3337건) 규모다.

한화생명도 이날 1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건을 의결했다. 총 지급규모는 637건, 910억원이다. 한화생명은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생명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끝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백기를 든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하고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문책 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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