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 안정세…분양 물량은 1/3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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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안정세…분양 물량은 1/3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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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초과이익환수, 신탁 재건축도 예외 없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등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추가됐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신탁 방식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됐다.

◆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안정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강원(0.05%), 울산(0.04%), 부산(0.045) 등은 올랐고 제주는 보합세를 보였다. 경북(-0.07%), 대구(-0.04%), 충북(-0.03%) 등은 하락세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이 0.02% 올랐다. 서울(0.02%)을 비롯한 수도권이 0.02%, 지방이 0.01%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 주택분양 전년비 1/3토막…잔금대출 규제 등 영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225가구로 작년 1월(1만116가구) 대비 68.1%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일정이 조정된 데다 설 연휴가 겹쳐 분양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58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33.5% 증가한 반면 지방은 1767가구로 전년비 80.4%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2105가구로 작년 1월보다 73.6% 감소했고 임대주택은 942가구로 79.8% 증가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9898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6.1% 줄었다. 수도권이 1만8717가구, 지방이 2만1181가구로 작년 1월 대비 각각 21.0%, 11.2% 감소했다. 유형별 인허가 실적은 아파트가 2만6576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1만3322호로 각각 작년보다 20.3%, 6.0% 줄었다.

◆ 신탁방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못 피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집행이 유예돼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 구성 당시와 건물 완공 이후의 시세 차익에서 산출된다. 때문에 기존법에 따르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신탁회사에 맡겨 추진하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초과이익 부담 대상에 신탁회사와 위탁자를 포함시키고 신탁 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을 신탁 사업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 미분양관리지역, 화성시∙보은군 등 추가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9곳과 지방 16곳 등 25개 지역을 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충북 보은군 등 3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경북 칠곡군∙영천시∙예천군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감소하거나 미분양 증가율이 감소해 이번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 시군구 중 △ 최근 3개월 내에 전월보다 미분양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미분양가구 수가 연간 월평균 미분양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지역 △ 모니터링 필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다.

◆ 대형 건설사 '안전불감증' 빨간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사 2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특별 감독했다. 그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조치, 보건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나왔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36%)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16%)이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20개 현장∙145건을 사법처리했다. 본사 2개사∙73건과 32개 현장∙129건에는 총 5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향후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고 이행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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