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한다"…관련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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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한다"…관련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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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성화 한다"…관련규제 완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리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리츠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됐다.

현재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는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3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이런 대주주 지분 제한은 리츠 상장의 방해 요소로 꼽혀왔다.

리츠는 공모∙상장이 의무화돼 있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대주주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돼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리츠 상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리츠의 98%는 연기금 등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크지 않다.

리츠 거래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됐다.

상장 리츠의 경우 대주주의 부동산이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리츠가 주요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 1건 당 리츠 1사로 구성된 '일물일사' 방식으로 리츠가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깨기 위한 것이다.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풀었다. 이에 리츠 설립 등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확보 이행기간인 6개월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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