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학교용지, LH가 무상 제공해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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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용지, LH가 무상 제공해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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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용지, LH가 무상 제공해야"…법 개정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에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법제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혁신도시 등이 추가됐다.

LH는 현행법에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며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은 LH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추후 부당이득 환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맞섰다.

현재 경기도에는 고양 향동, 고양 지축, 남양주 진건, 남양주 다산신도시, 시흥 은계 등지에서 아파트 1만3000여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이 분쟁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LH로선 사실상 모든 토지를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 학교용지 제공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과거 LH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제기한 반환 소송은 유효하다. LH는 총 13건의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국 교육청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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