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잡무 부당지시, 법으로 금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의 부당한 허드렛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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