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안전불감증' 심각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형 건설사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사 2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본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도급사업 시 원청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독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20개 현장∙145건을 사법처리했다. 본사 2개사∙73건과 32개 현장∙129건에는 총 5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 조치, 보건상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서도 위반사항이 나왔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로 다수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이행(16%)도 많았다.
노동부는 기초안전 보건교육과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 즉시 필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도 시정 조치했다.
본사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