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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