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 대통령 탄핵하라" VS 박 대통령 측 "탄핵안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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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 대통령 탄핵하라" VS 박 대통령 측 "탄핵안 기각해야"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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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변론 자리에 참석한 권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 신임을 과감하게 거두었다"며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헌재가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를 별도로 강조해 변론하기도 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저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며 "국가조직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하고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며 헌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서면답변서를 통해 탄핵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여년간의 정치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측근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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