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자리에 불참하고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 이 대리인은 박 대통령을 대신해 최종변론 자리에서 이 의견서를 낭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씨의 사익 추구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공직자 면직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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