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 학교 급식재료 납품 로비 제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급식 영양사들에게 로비한 대상과 동원F&B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나눠준 대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F&B는 그 액수가 크지 않아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197개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어치의 현금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동원F&B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등 상품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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