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음식점·숙박업소 7월7일까지 재난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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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음식점·숙박업소 7월7일까지 재난보험 의무 가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5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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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음식점·숙박업소 7월7일까지 재난보험 의무 가입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음식점∙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20만여곳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 대부분은 1층 음식점(14만1432곳), 숙박업소(2만7931곳), 15층 이하 아파트(1만4752곳), 주유소(1만2216곳)가 차지한다.

음식점은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2층 이상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 동안 재난 취약시설임에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들이 새롭게 포함된 셈이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같으며 건물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에 보상해준다면 재난보험은 남의 피해, 즉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무과실 사고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원인 미상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쳤을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이 300㎡인 음식점은 2만8000원, 1000㎡인 숙박시설은 15만4000원 정도 수준이다.

지난달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7월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8일 이후의 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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