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못 줘!"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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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못 줘!"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4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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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기관에는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하고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의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문책 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미지급 규모와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서만 400억원, 200억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총 미지급된 금액의 25%, 19%에 불과한 규모다.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하기로 한 자살 보험금 규모는 전체 미지급 금액(1134억원)의 59% 수준인 672억원이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선 보험금만 지급하고, 그 이후 건에 대해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제재 절차를 밟았다. 이번 제재심 안건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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