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적 소송 포기…靑 압수수색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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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적 소송 포기…靑 압수수색 무산되나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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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적 소송 포기…靑 압수수색 무산되나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에 항고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효력∙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

법원은 지난 16일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이 소정의 '공권력 행사'나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특검은 현 상황에서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제안한 임의제출 방식을 받아들일지가 유일한 선택지가 된 셈.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 기한이 이달 28일이라 완전히 무산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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