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의장·여야 합의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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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의장·여야 합의실패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3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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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의장·여야 합의실패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의 회동에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민주당·국민의당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며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 등은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 연장에 대한 국회 입장을 전달하고 입장을 확실히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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