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밀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실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했다.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개별법령에 명시하게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밀부담금은 현재 서울시내 지정 과밀억제권역에서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그 동안은 서울시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가 현금으로 내야 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장려하기 위해 과밀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 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7월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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