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미만 소규모 금융사, 내부통제 지원인력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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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미만 소규모 금융사, 내부통제 지원인력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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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미만 소규모 금융사, 내부통제 지원인력 없어도 된다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과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확인,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임 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과 지원인력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 은행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외국은행 지점 등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별도 인력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6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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