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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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 단속한다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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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정부가 인형뽑기방 등을 통한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4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인형뽑기방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캐릭터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 캐릭터 이용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계도·홍보기간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유통과 판매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품 태그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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