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무토건·문장건설에 시정명령…시공사 들러리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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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무토건·문장건설에 시정명령…시공사 들러리 입찰 담합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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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장건설은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시공 의사가 없었으나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공사의 입찰은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진행이 됐다.

영무토건 이외에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해 영무토건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제한 효과, 파급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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