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연합회와 갈등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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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연합회와 갈등 끝날까?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24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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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부분 무혐의 처분...불공정 행위 '주의 촉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카카오드라이버'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가 다툼을 끝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대리운전총연합회가 신고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O2O 서비스다. 카카오는 지난해 5월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호출부터 이동, 결제까지 가능한 대리운전 앱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을 출시했다.

카카오택시에 이어 야심차게 시작한 카카오드라이버는 카카오의 예상과는 달리 서비스 개시부터 삐걱댔다.

출시 당시 카카오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 '타 업체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험비를 대납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운영정책을 공개했다. 전국 대리운전기사의 40% 이상인 약 5만명의 대리운전 기사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카카오가 책정한 수수료율이 높고, 3.3%대의 세금 추가부담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카카오드라이버 등장으로 경쟁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예고되면서 그에 따른 직∙간접 피해가 대리기사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당시 카카오 관계자는 "3.3% 소득세는 카카오 몫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월 10~15만원 가량의 대리운전 보험을 회사가 내주고 프로그램 이용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는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한 셈"이라며 해명했다.

수수료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카카오드라이버는 현재까지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카카오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및 사업활동방해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백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가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할인쿠폰을 주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카카오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기존 대리운전 업체 사업 활동 방해 혐의 △카카오 대리운전은 부당염매에 해당된다는 것 등이었다.

4개월여만인 지난 15일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연합회 측이 언급한 '과도한 마케팅 행위'가 장기간 지속 반복되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연합회 측 고문변호사 겸 대변인 조태진 변호사는 "카카오드라이버가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공정위가 지금 당장 처분은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은 카카오드라이버의 마케팅 활동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의촉구는 장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현재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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