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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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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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해소 과정에 회사 손해… 배상액 기준 역대 최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계열사 유상증자 등 경영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회사측에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변현철 부장판사) 8일 김모씨 등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연대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기업 현직 경영자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상증자 등이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도 일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발생한 손해액을 1400억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IMF(국제통화기금)라는 비상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위기 책임을 적극적으로 안게 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대보증을 해결하려 한 점이나 경영판단 경위 등을 감안해 정 회장 등이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를 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와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회사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정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2008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8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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