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대상 부당행위 여전…정부 합동단속 실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업소 중 절반은 임금을 체납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일반음식점∙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업소 278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을 한 결과 49.3%인 137곳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68건이나 됐다.
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11건) 연장근로수당을 떼먹은(7건) 업소도 있었다. 2곳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편의점이 점검대상 32곳의 65.6%인 21곳에서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다.
PC방∙노래방(53.2%), 일반음식점(52.6%)도 절반 넘는 업소가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봄방학을 맞아 이날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노동법 위반행위는 물론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단속한다.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2-6677-1429)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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