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도넘은 헌재 무시..서석구 변호사조차 못말린 그는 대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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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도넘은 헌재 무시..서석구 변호사조차 못말린 그는 대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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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에 "왜 마음대로 재판 진행하냐" 고성 지르기도
   
▲ 김평우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헌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15차 변론 종결을 선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변론권을 요청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자신의 건강상 이유(당뇨)로 점심식사 후 변론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떤 취지의 발언이냐고 물어봤지만 김평우 변호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하라고 주문했지만 김평우 변호사는 "내가 지금 (변론을)하겠다는 데 왜"라며 "준비 다 해왔다. 말이 안된다. 12시에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다시 "재판 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니 다음 변론 기일에 하라. 굳이 오늘 (변론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퇴장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행동은 같은 변호사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조차 제지했을 정도였다. 결국 헌재 직원들이 제지에 나섰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같은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헌재 측이 대리인단의 증인신청과 증거채택 요구는 물론, 대통령 변론 출석시 신문 불가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점심시간 동안 다음 대응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종료 후 헌재가 변론을 제지한 것을 두고 "재판부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는 헌재 결정 불복 가능성까지 내비친 부분이다.

한편 대리인단 측은 고영태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 및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신청을 다시 할지 여부를 상의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신문을 받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평우 변호사는 소설가 고 김동리 아들로, 지난 16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판사 출신으로, 헌재 자문위원과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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