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 대비 적립금, 법정금액의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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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대비 적립금, 법정금액의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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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대비 적립금, 법정금액의 1/6 불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아파트 부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정금액의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8~10월 전국 1285개 단지 64만5000가구의 2015년 말 기준 장충금 적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단지의 ㎡당 평균 적립금은 99원으로 집계됐다.

㎡당 장충금이 100원 미만인 곳이 734개 단지(5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1~200원 472개(36.7%), 201~250원 50개(3.9%), 251원 이상 29개(2.3%) 등 순이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의 73개 수선 항목에 대한 이들 단지의 장충금 평균은 628.8원/㎡이다. 실제 걷히는 장충금이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액수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충금은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적립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의결하거나 임의로 최소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장충금 적립이 제대로 안 되면 아파트가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노후화가 가속될 위험이 크다.

작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장충금 산정∙적립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000~2000단지를 선별해 장충금 적립 실태를 정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장충금 임의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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