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시장, 투자 한도·예탁 제한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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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시장, 투자 한도·예탁 제한까지 '산 넘어 산'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8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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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업체당 투자 한도 1000만원까지
P2P업체, 투자금 직접 예탁 불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개인간(P2P) 대출시장이 올해 들어 대출사기, 설 연휴 영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크라우드연구소는 지난달 P2P 금융 대출 취급액이 734억원으로 전월 1156억원 대비 36.5% 줄어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데다 지난달 P2P 회사인 골든피플의 사기사건이 터지면서 P2P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 크라우드 연구소의 분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골든피플은 지난해 P2P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보했고 각종 추가금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당시 골든피플은 이미 유사수신으로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돌려막기 방시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다가 대출 부실액이 늘어났다. 피해액은 5억원 수준이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P2P 대출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P2P 업체는 차명으로 가짜 서류와 통장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거짓 대출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안전계좌가 아닌 P2P 업체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유용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P2P업체가 투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예탁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불어 조만간 시행될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1인당 투자 한도에 대한 규제가 도입돼 P2P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지금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P2P업체당 연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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