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사망선고…후유증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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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사망선고…후유증은 크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7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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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국내 제1선사인 한진해운이 17일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로부터 전자결재를 통해 파산선고를 결정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5개월 만이다.

40년 역사를 가진 해운사의 파산에 따른 진통이 상당하다. 지난 15일 기준 한진해운 직원 1469명 중 53.2%인 782명만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 687명은 실업 위기에 처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한진해운 파산으로 생긴 실업자는 1만여명에 이른다.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하게 될 미수금은 467억원이고, 부산 신하 3부두(HJNC)가 받지 못하는 하역대금은 294억3000만원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도 미수금과 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40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사실상 한진해운 주식은 휴짓조각이 돼버려 주주들의 피해도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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