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상…건별 38만→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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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상…건별 38만→440만원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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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앞으로 은행의 '꺾기' 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오른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 중 최대 12분의 1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대출자 B씨에게 대출 조건으로 1200만원을 예금으로 받았다면 A은행은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다.

17일 기준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건별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은행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헸다.

개정안에 따르면 꺾기 건별로 과태료가 평균 44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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