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朴 대통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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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朴 대통령 수사 본격화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7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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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등 총 5가지 혐의 적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뇌물죄로 구속됐다.

17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0분경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총 5가지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고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일관적으로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삼성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28일에 만료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과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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