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4월 오픈…"불법 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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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4월 오픈…"불법 추심 막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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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4월 오픈…"불법 추심 막는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4월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오픈한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부당한 빚 독촉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금융회사 채권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이들이 1만214명에 이른다. 채권자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기간도 통상적 기간(50일)보다 25일가량 더 걸린다.

아울러 전 금융권과 대부업체는 4월부터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 매각, 빈번한 채권 재매각 등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제시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되며, 매각 계약서를 쓸 때는 3개월간 재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실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매입 추심 대부업체 10개사 등 올해는 25개사가 검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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