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내용 심리없이 재판종료' 김국현 부장판사 왜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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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내용 심리없이 재판종료' 김국현 부장판사 왜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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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부장판사,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 박영수 특검(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특검 측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 뜻은 청구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단 하에 특검의 신청을 각하했다. 사실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 처분한 셈이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 사태 조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측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청와대 측이 영장 집행에 불응했기에 그 처분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었다. 또 법원 결정 전 법원에서 각하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앞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내세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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