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물의' 일으킨 강원랜드...무단 수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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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물의' 일으킨 강원랜드...무단 수정까지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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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일수 현행 그대로"공시…물의 일자 이틀만에 "검토"로
함승희 대표, 2016년 국감서 "도박 중독자 출입 제한" 확답
   
▲ 강원랜드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허위 공시를 했다가 불법적으로 해당 공시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12일 알리오에 '2016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공시하면서 출입일수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 15일로 강원랜드 출입일수를 줄이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부적절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다.

카지노 출입일수를 줄여 도박중독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강원랜드는 도박자 관리 미흡에 대해 대대적인 질타를 받았다.

강원랜드는 카지노에 두 달 연속으로 월 15일(총 30일)을 출입하거나 분기에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도박 중독 의심자'에 한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무 교육시간(최대 6시간)만 채우면 바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출입 제한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지노에 두 달에 걸쳐 월 15일, 총 30일간 출입한 도박 중독 의심자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입장을 제한하는 냉각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확답했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허위공시에 대해 물의가 일자 강원랜드는 알리오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의 '허가 없이' 공시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공시를 삭제한 후 도박자 출입일수 제한에 대한 계획으로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 상향 조정은 지역경제의 영향, 실효성 및 해외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재공시 한 것. 강원랜드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의 실수였고, 공시 자료의 내용을 14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강원랜드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지난 12일 출입일수 제한 관련해 허위공시를 한 것이 맞다"며 "14일 공시 수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허위 공시를 하면 건당 벌점 1.5∼5.0점이 부과되고 허가 없는 공시 변경에 대해서도 건당 벌점 0.5점이 주어진다.

연 기준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되는 것과 동시에 관련자 인사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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